국가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등의 방법으로 신청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다 받을 수 있을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만 65세 생일이 지났다면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 거주 또는 생업종사 등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 가서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하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본인, 배우자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쉽고 온라인 신청하세요.
-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는 이미지화하여 제출합니다.
전화 신청하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류는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제출서류
1. 신분증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4.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5. 통장사본
기초연금 자격제외
1.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2.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존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됩니다.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