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인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 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등이 표시됩니다.
정부24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첫화면 상단에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준비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하고 --> 정보 입력 후 저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3. 간편인증 클릭후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해서 인증 완료
간편인증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 네이버인증 등 간편 인증을 등록해 놓는다면 서류를 발급하기 간편해집니다.
4.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과정이 완료 됩니다.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내용
(위 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내용)
가족관계증명서는 3가지로 나누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는 인터넷 발급 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발급 받을 경우 500원,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시청 등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